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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108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8.경 홍콩계 투자회사인 E를 설립한 공소외 F와 함께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G의 기술을 도입하여 H단지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투자유치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위 E는 홍콩계 투자회사로 가장하였을 뿐 실제 위 사업을 위한 외국의 자본투자가 전혀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들 또한 직접 투자할 만한 자산이 없으므로 위 투자사업을 빌미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차용하는 것 외에 달리 그 투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위 사업을 계속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사업 추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한 2개월 안에 다른 업체 등의 투자를 유치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스마트시티 주식 또한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 하순경 용인시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서울 강남구 J 사무실 임차비용 등 운영자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 1억 원을 차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 30.경 수원시 영통구 K아파트 431동 602호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 1억 원을 월 3부 이자 지급조건으로 2개월간 빌려주면, 채무자 B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스마트시티 주식을 담보로 제공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이 그 채무를 보증하고, 2009. 3. 30.까지는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30.경 피고인 A이 투자유치한 L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일시경 위 E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4,893만 원을, 2009. 2. 4.경 위 E 같은 계좌로 3,916만 원 등 합계 89,09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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