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및 공모경위 피고인은 2012.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9. 8.중순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알게 된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 D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근로자와 서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심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8.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E지점에서, 위 대출브로커가 허위로 만들어 준 ‘F’의 재직서류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위 대출브로커가 만들어 준 G 명의의 대구광역시 동구 H건물 118동 406호 아파트 전세계약서(보증금 8,000만원, 계약금 800만원 수수 취지)를 제출하며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할 계획도 없고, 계약금 800만원을 지급한 바도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위 대출브로커와 분배할 의도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브로커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2009. 8. 21. 피고인 G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근로자주택자금대출 명목의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대출신청 서류)
1.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F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