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9.05.16 2018나207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쪽 18행 ~ 4쪽 18행)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가. 원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 1)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자재비, 노무비 등으로 합계 726,897,435원(= 피고에게 직접 지급금 335,000,000원 직불 자재대금 378,076,924원 직불 노무비 13,820,511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본 공사 기성고와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금액은 723,000,000원(= 654,500,000원 68,500,000원)이므로, 피고는 도급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차액인 3,897,43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차용금 원고는 2015. 7. 24. 피고에게 5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지체상금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일 다음 날인 2015. 7. 16.부터 2015. 8. 21.까지 총 37일에 대한 지체상금 28,490,000원(= 770,000,000원 × 1/1,000 × 37일)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피고는 P타일 시공 전 수평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본드 대신 실리콘으로 접착하여 타일시공 부위에 균열이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위 P타일 하자보수를 시행함으로써 총 9,830,000원(= 재료비 1,980,000원 노무비 7,400,000원 경비 45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밖에 피고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1층 서적코너 천정부 처짐 발생, 1층 POS 앞 상부 콘크리트보 글라스 울 보온 마감 일부 불량, 지하1층 축산 작업장 내 에폭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