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7.24 2012고단118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은 인천 서구 F건물 201호에서 G게임랜드의 실제 운영자 겸 동업자들이고, H은 청소 및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고, I는 게임장 등록시 위 피고인들과 E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E, H, I는 위 G게임랜드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장부정리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F건물 201호를 게임장 영업장소로 제공하고, E은 게임기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H, I 등과 공모하여, 2011. 10. 20.경부터 같은 달 25. 18:00경까지 사이에 위 G게임랜드에서, 버블퍼시픽 게임기 40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패턴으로 물고기가 출현하도록 하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지 않고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는등 게임기를 변조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H, I 등과 공모하여, 2011. 10. 20.경부터 같은 달 25. 18:00경까지 사이에 위 G게임랜드에서, 버블퍼시픽 게임기 40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아이템카드 1장(5,000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지급함으로써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