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과 연대보증 1)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는 2009. 11. 26. 원고와 사이에,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을 380,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0. 11. 25.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A의 대표이사인 B은 같은 날 A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11. 11. 24., 2012. 11. 23.로 각 연장하였고, 2012. 11. 28. 대출금액을 350,000,000원으로, 보증원금은 332,500,000원으로 각 변경하면서, 보증기한을 2013. 11. 22.로 다시 연장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A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다가 2012. 12. 10. 최종부도를 내는 바람에, 원고는 2012. 12. 31. 중소기업은행에게 보증원금 324,968,746원 및 지연이자 1,713,865원, 합계 326,682,611원을 대위변제하면서 3,400,750원을 회수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확정손해금 37,865,285원이 발생하였으며,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967,380원의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다.
결국 원고가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362,114,526원(= 위 326,682,611원 - 3,400,750원 37,865,285원 967,380원)이 된다.
다. B과 피고 사이의 저당권설정계약 체결 B은 2012. 5. 7. 피고와 서귀포시 M 과수원 37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액 224,000,0000원으로 된 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앞으로 제주지방법원 2012. 5. 7. 접수 제1771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