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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0 2016가단2993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2층 소재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8200만원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0만원 등 합계 617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20,2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사계약서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는 위 계약서를 본 적 없다고 다투고 있고, 증인 D은, 위 계약은 D이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여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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