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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13 2017도15048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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