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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나4471
사전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그 무렵’을 ‘2013. 9. 25.’로 고치고, 제7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설시 부분 :

다.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사 B과 E이 이 사건 차용증과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무효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E에 대한 연대채무를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B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연대채무자들인 피고들과의 내부관계에서 공동면책 즉,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서 변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B은 피고들에게 공동면책액 중 자신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연대비율에 따라 각 22,833,333원(= 68,500,000원 × 1/3,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은 연대채무자 중의 한 사람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에 의하여 공동면책을 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425조 제1항), 이때 ‘자기의 출재’라 함은 일반적으로 자기재산의 감소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바, 따라서 ‘면제’로 인하여 당해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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