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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7.07 2015가단314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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