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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09 2020가단37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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