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09 2020가단37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