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8. 제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제주시 C 목장용지 4051㎡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20,000,000원에 낙찰받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7. 8. 피고로부터 위 매수자금 상당액을 대출받으면서 다만 동일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관계로 시아버지인 소외 D, 소외 E, 소외 F의 명의를 빌려 원고를 포함한 위 4명의 명의로 각 80,000,000원씩 합계 32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4명을 채무자로 하고 각 채권최고액을 104,000,000원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04. 7. 8 접수 제52791호부터 제52794호까지 4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그 중 채무자를 D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04. 7. 8. 접수 제527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D은 피고에 대하여 2003. 7. 9.자로 소외 G의 5,000,000원 대출금채무 및 2003. 7. 11.자 소외 H의 20,000,000원 대출금채무에 대한 각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라 한다)을 한 상태였다. 라.
원고는 2005. 10. 7. 피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겠으니 위 4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는 그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은 D의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까지 포함된 포괄근저당이므로 위 연대보증 채무까지 상환하여야만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에게 2005. 10. 26., 같은 달 28., 2006. 12. 20.에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의 원리금으로 합계 21,555,158원을 변제하였다.
바. 원고는 2005. 11. 10. 소외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