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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0 2018고단36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18:35 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2 층 ‘D' 여성 의류 매장에서, 옷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매장 안을 물색하다가 위 매장 카운터 뒤쪽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99,000원 상당의 트렌치 코트 1벌을 왼쪽 팔에 걸치고 있는 자신의 코트 밑에 포 개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2016년 이후 4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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