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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3고단207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경 고양시 덕양구 B, 2009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4.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실확인서

1. 현역(상근)병 입영통지(10월 상순)공문, 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병 입영기피의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 신도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근거를 들어 위 각 법규에서 보장하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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