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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710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7. 7. 13. 제주지방조달청과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경 C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송풍기를 대금 3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 및 공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다만 C가 송풍기를 직접 제작하는 외관을 만들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C는 2017. 7.경 송풍기 제작 공정별 업체들에 합계 26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발주서와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고 그 대금도 직접 지급하였다. 라.

또한 C와 원고는 나머지 대금 4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원고에게 지급하되, C가 피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18. 원고로부터 공급가액 1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7. 8. 22. 위 12,000,000원과 그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와 C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와 C가 연대하여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C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은 C에 대해서만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 7, 9, 10, 13, 14,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E이 C와 함께 실질적인 당사자로 이 사건 약정을 하였거나, C의 대금지급의무를 지급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20,130,780원[= 42,000,000원 - 12,000,000 - 경비 등 공제금 9,869,2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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