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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8 2015노7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약식명령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약 2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뿐 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의 기재와 같은 근거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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