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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종범죄를 저지를 당시 운전한 차량으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원심 재판 진행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그간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전과는 10년도 더 지난 시점의 것이며 그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이 고물철거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이고 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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