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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1 2012고정8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02:24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소재 삼부르네상스아파트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포승공단 방면에서 여술공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이때 진행 방향 우측 도로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 승용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시가 1,039,02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교통사고 신고 등 운전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

1. 견적서

1. 각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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