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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7 2014가합5333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인천 옹진군 AU 임야 3,87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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