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7가단778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119.0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9,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119.0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9, 1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