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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18 2015가단112724
임금등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29,830원과 그 중 25,929,830원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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