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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23 2016가단1050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643,356원과 그 중 63,258,659원에 대하여 2016.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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