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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675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22:34경 화성시 발안공단로5길 14(향남읍 구문천리)에 있는 '구문천공원'에서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B, C을 발견하고 위 사람들을 상대로 옷을 다 벗어 알몸이 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붙잡고 아래 위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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