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675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22:34경 화성시 발안공단로5길 14(향남읍 구문천리)에 있는 '구문천공원'에서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B, C을 발견하고 위 사람들을 상대로 옷을 다 벗어 알몸이 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붙잡고 아래 위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