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5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C과 2016학번이고, 피해자 D는 위 C과 2015학번이다.
피고인은 2020. 5. 7. 자정 무렵 청주시 상당구 E, F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G이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와 위 G을 모두 무릎 끓게 한 후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대학교 C과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 48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체팅방에 접속한 후 ‘H’이라는 글과 함께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5.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