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8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종 범행을 2012년 이후 반복하고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 등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점, 돌보아야 할 부양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