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으로서 딸인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잘 때 약간의 스킨십을 한 사실만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 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 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 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 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ㆍ사물ㆍ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 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