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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0 2016나5527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에게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BC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 사용을 허락하여, C이 2015. 6. 15.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전기밥솥을 매수하면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16,980,000원을 결제한 사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카드의 명의자인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용 승낙 여부를 확인하였던 사실, C은 그로부터 약 1달 뒤인 2015. 7. 17. 피고로부터 밥솥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17,000,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2015. 6. 15.자 물품거래에 한하여만 이 사건 카드의 사용을 허락한 것일 뿐이고, 2015. 7. 17.자 물품거래에 관하여는 이 사건 카드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C이 2015. 7. 17.자 물품거래 당시 무단으로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는바, 이는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와 같은 C의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카드 사용을 허락받아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믿었고, 실제 원고는 2015. 6. 15.자 물품거래 당시 통화하면서 대리인인 C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한 적도 있다.

따라서 피고가 C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2015. 7. 17.자 물품거래계약의 당사자 확정을 다투거나, 이에 대한 표현대리 주장 등을 하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책임이 아닌 불법행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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