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8.13 2015고단38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 C, D의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장부지 조성 및 진입로 확보를 목적으로 평탄화하면서 벌채를 하는 등 합계 면적 2,099㎡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1. 불법산지전용지 피해액 산출 내역, 창업사업계획 및 공장신설 승인 알림(허가관련 문서) 등, 공유재산 매수신청에 따른 현지조사서, 공유재산 매수신청 사유서 등,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1. 산림훼손용지도
1. 훼손지 사진, 훼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관리법위반에 해당하는 면적, 피고인의 동종 전력, 경주시의 요구에 따른 복구비를 전부 예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