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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9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고교 동창생인 피해자들과의 친분이나 인적 신뢰관계 등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상을 바꾸어 가며 금원을 편취하였고 전체 피해규모가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르렀음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도리어 그들을 원망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기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편취금을 변상하려고 노력하여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공소장에 적시된 것보다 작은 점,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진심으로 자신의 경솔한 처신과 안이한 판단으로 피해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준 점을 깊이 깨닫고 참회하고 있으며, 죄값을 다 치른 후 다시 종전처럼 해운업계에서 입지를 굳혀 실질적인 피해변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중 제8행의 “35,910,000원”을 “35,970,000원”으로 고치고 원심이 거시한 증거 중 [2013고단808] 부분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삭제하는 대신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증거로 추가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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