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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56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수사 도중 피해자에게 지갑을 돌려주고, 소비한 현금 10만 원을 변제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업무상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자로 하여금 식사비와 숙박비를 지불하게 하면서 시간을 보낸 후, 더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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