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16 2015가단9825
가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88. 1.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