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506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중구 C 잡종지 2,057.6㎡ 중, 1 별지2 도면 표시 17, 18, 19, 20, 23,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6 ‘청구원인’ 및 별지7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형식적 답변서(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전부 다툼’ 칸에 √ 표시를 하였을 뿐이다)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