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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4 2020노9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전과가 수차례 있고, 최근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마약범행을 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이 사건 투약 횟수 및 투여량은 적은 점, 일정 기간 마약을 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 기간이 있었던 점,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 정신과적인 문제도 원인이 되어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전조사에 나타난 가정환경 및 생활태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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