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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어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보행자와 부딪히는 접촉사고도 일으킨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및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에서 양형을 하는데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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