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0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조현 병으로 치료 받았던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 협박죄 등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에도 지하철 안에서 승객들에게 과도를 꺼내

어 보인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구치소에서 수 회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자숙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