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6 2020고단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3:32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출력지 등, 피의자 차량 내 앉아있는 사진, 수사보고(대리기사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이 사건 범행의 성격(대리기사를 이용하였다가 일부 구간만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보임), 음주 수치(0.137%), 운전 거리(약 500m), 범행 후의 정황(자백 및 반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