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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03 2017가단1038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산 서구 C 일원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5. 8. 17. 사업시행변경인가, 2016. 3. 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2) 피고는 가.

항 기재 재개발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재개발사업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인이 되었다.

3)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현금청산대상자들과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7. 4. 10.경 위 위원회의 수용재결이 확정된 후(수용개시일 2017. 6. 2), 2017. 6. 1.경 피고에게 수용재결보상금 486,819,160원을 공탁하였으며 2017. 6. 14.경 2017. 6. 2.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후 피고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충분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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