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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765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피고인 :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등의 사유. 검사 :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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