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07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피고인 :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사유. 검사 :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등의 사유)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