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20 2019가단278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82,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