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정도가 전치 12주로 중하고, 위 피해자 및 교통사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에 비하여 상해 결과가 중하게 나온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을 선택하되, 다만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