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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2005년과 2016년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나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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