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83]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거주지에서 가출하여 거주지를 불상지로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3고정884] 피고인은 2012. 2. 8.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기한 내 신상정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8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1. 거주불명 등록의뢰
1.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 등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첨부) [2013고정8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수사의뢰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신고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신상정보서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