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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47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03:30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662 302동(중계동, 주공3단지아파트) 앞 인도에서 술에 만취한 채 누워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LG-f670L) 1대와 교통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피해 회복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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