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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19나203867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11,22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6.경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20. 1. 26., 이자 연 4.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였고, 2016. 1. 27.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6. 3. 3. 860,000원, 같은 해

3. 28. 860,000원, 같은 해

5. 2. 860,000원, 같은 해

5. 22. 850,000원, 같은 해 11. 7. 600,000원, 2017. 9. 9. 800,000원, 같은 해

9. 30. 800,000원, 같은 해 11. 9. 800,000원, 같은 해 12. 18. 800,000원, 2018. 2. 28. 800,000원, 같은 해 10. 25. 4,000,000원, 같은 해 12. 23. 9,000,000원, 2019. 1. 31. 750,000원, 같은 해

3. 6. 750,000원, 같은 해

4. 1. 750,000원, 같은 해

5. 10. 750,000원, 같은 해

6. 14. 750,000원 합계 24,78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N, O, P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느단3214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 30.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N, P를 선임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그 후 O, P는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느단3400호로 한정후견인 변경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2. 3.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중 N를 O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하였으며,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가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24,78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돈은 모두 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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