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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0 2015노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전과 없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2억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그에 대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前) 남편이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패소하게 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숨기고자 공정증서까지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행위반가치의 가벌성도 매우 중하다.

여기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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