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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1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들이 노래방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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