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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1 2016고단10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7세) 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로서, 2016. 3. 4. 23:00 경 대구 달서구 D 218동 6,7 호라인 현관 공동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고, 피해자의 볼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강제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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