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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1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D(주)’라는 상호로, 상시 8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1. 1.경 위 사업장에서, 2003. 4. 11.부터 2010. 12. 31.까지 위 회사의 미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0. 12월 임금 1,071,000원 및 퇴직금 1,808,380원 합계 2,879,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4, 15, 16, 24, 30 내지 43, 45, 46, 5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위 회사 소속 근로자 22명의 2010. 12월 임금, 퇴직금 합계 58,138,35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미지급내역(I 등 12명)

1. 각서

1. 각 퇴직금산출내역서

1. 체불금품내역 및 12월분 급여대장,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D(주)'라는 상호로, 상시 8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1. 1.경 위 사업장에서, 2001. 11. 22.부터 2010. 12. 31.까지 위 회사의 미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0. 12월 임금 1,227,000원 및 퇴직금 11,056,970원 합계 12,283,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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