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이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수사보고(임원변경등기 신청서 등 첨부)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측이 당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가 F 측에 통지된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나(다만 발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소집절차, 결의방법의 준수 여부가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결의의 민사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별개이다.
나) 위 회사의 정관에는 주주총회에서 총주식 2/3 이상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수사보고(임원변경등기 신청서 등 첨부)에 첨부된 자료들을 보더라도, 2011. 2. 22. 피고인 측 주주 3명(80,500주 중 40,800주 이 참석하여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그 외 임원을 선출하는 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함과 아울러 같은 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