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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24 2020가단607
제3자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C로 D 소유의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11. 위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 개시결정(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일괄매각결정이 있었고, 그 후 경매목적물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2020. 8. 31. 배당기일이 진행되어 위 경매절차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6, 2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물건은 D가 아닌 원고의 소유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종결되어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매절차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8. 31. 배당절차까지 마치고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유지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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